파주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변경 시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홍보물이 부착됐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사진이 유행하면서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격 외에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변형 가능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는 물론, 특징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경우 사진을 도용해 쓰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