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해 운영한다.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도 신고할 수 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존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다. 위 5개 구역에 올해 7월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시는 지난 7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 후 8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