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하반기 희망저축계좌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는 2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에게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 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 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가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희망저축계좌I’는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는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