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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10.5% 상승

6월 민원 분석 결과 덕은지구 건설 현장 공사 소음 민원 증가
 


고양특례시가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결과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율이 534.8%에서 645.3%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민원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기초연금 지급 신청, 대차계약 신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47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민원이 있다. 고양시는 정해진 처리기간보다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민원 신청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민원처리기간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인 법정민원 법정처리기간 준수율은 699.7%로 전월과 동일하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97.9%를 기록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덕양구 덕은지구 6, 7블록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소음 및 진동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022C번 버스, 66번 버스, 75번 버스의 조속 운행 촉구, 075A 향동 마을버스 계속 운행 요청 등 버스 운행 요청 민원이 326건 이상 접수되었다.

그밖에 고양시에 접수된 6월 주요 건의 민원으로는 고양동 내 골프장 허가 반대, 고양예술고등학교 및 백송고등학교 통학로 개선 요청, 화전역을 항공대역으로 역 명칭 변경 요청, 경의중앙선 향동역 빠른 착공 요청 등이 있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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