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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파주시,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 운영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1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 24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1.~10.10.)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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