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에게 분양권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전했다. 통지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4명에게 발생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800만원 상당이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에 체납자의 분양권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체납자는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라며,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