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40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억 원(3.1%)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 재산세 부담이 더욱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ARS) 방식 카드 납부(☎ 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동 지역 ☎ 031-940-4251~4, 읍·면 지역 ☎ 031-940-8711~4)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