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월 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739여 곳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실시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읍면 지역은 1만㎡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이다.
시는 지난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에 참여할 현장 조사원 6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조사를 토대로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과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은 “조사원이 방문해 사용 용도와 사용기간 등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249개 시설 소유주에게 14억 8,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한 금액은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조사와 연구,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