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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73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상반기 승용차 잔여 물량과 화물 물량을 조정해 하반기 물량 총 421(승용 및 초소형 217, 화물 204)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1,800만 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지도과(031-940-3791)로 문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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