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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계획인가 미수용

9홀에서 18홀로 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해 6월 30일 미승인 처분
 


고양시가 일산동구 산황동 소재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에서 18홀로 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미수용했다고 30일자로 밝혔다.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운동·관리·편의시설 및 임의시설과 원형보전지 등을 포함해 클럽하우스, 관리동, 티하우스 등 건축물 변경 등을 위해 당초 9홀에서 18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그간 고양시와 시민단체는 진통을 겪어왔다.

고양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구체적인 자금 확보현황과 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미충족됐고 2010년에 조성된 9홀에 대한 준공조건이 완벽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고양시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630일 미승인 처분을 내렸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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