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기지정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양시는 법인이 소유하고 지분 거래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관내 899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를 통해 해당 토지들의 법인 지분이 의미 없는 수준으로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함에 따라 개인 토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899필지 중 법인의 지분비율이 높은 4필지는 계속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외국인 투자 및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토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