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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개설

시민들의 제보로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관내 행신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중계약에 따른 집단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는 중개업자가 임대인과는 월세계약,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유형이다. 이중계약 중개행위는 행정관청에서 사전 적발이 어렵기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한 적극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중계약 중개행위에서 발견된 유형에 중점을 두고 ‘전세사기(이중계약) 피해사례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오피스텔에 게시하고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한다. 제보유형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사람(공인중개사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이다.
현행 법령상 위의 유형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전세사기로 악용될 수 있기에 제보된 계약에 대하여는 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계약서를 확보하고 임대임과 임차인의 계약여부를 상호대조하여 이중계약 여부를 가려내고자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 밝혔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 및 제보는 고양시청 토지정보과(☎031-8075-3104), 덕양구 시민봉사과 (☎031-8075-5186), 일산동구 시민봉사과(☎031-8075-6194), 일산서구 시민봉사과(☎031-8075-7193)를 통해 가능하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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