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기온 상승에 따른 배달 증가로 이륜차 사고위험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륜차 단속은 오는 6월 12일 ∼ 7월 31일(7주간)이고,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이륜차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민원이 제기된 장소를 중점으로 점검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임학철 서장은 “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가시적인 경찰 활동과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로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