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무허가 수집·운반업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신의 가축에게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식당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나 미신고 폐기물처리자에게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육시설을 포함해 총 37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문산읍 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파주경찰서 고발 조치를 했으며, 문산읍 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개 등 가축에게 불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