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제공기관 2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아동 양육과 재활비용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아동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로 차등 지원된다.
제공기관에서는 ▲언어재활 ▲미술심리 ▲음악재활 ▲놀이심리 ▲감각발달 ▲운동발달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24개소에 대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5조)에 따라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공인력 자격사항, 서비스 제공기록지, 결제내역, 서비스 제공현황 및 부당 청구 여부 등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아동과 가정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파주시는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