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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일 파주시장,“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 위한 ‘파주시 평화경제특구’지정 반드시 이뤄낼 것”
 


25,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정, 윤후덕, 김성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파주시를 비롯한 북한 인접지역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파주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한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온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염원이자 남북화합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법이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의 새 시대를 이뤄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라며,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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