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보행자가 안전한 고양특례시…‘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건설현장 위험요소 개선 기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양특례시에서 대형건물 공사 시 인근 보도 상 보행자 안전통로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현장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택지개발지구 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시범사업 운영 전 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사현장에 사업 홍보를 진행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5개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는 2023년 택지개발지구 내 5개 건축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024년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2025년에는 고양시 전역 건축현장에 확대 설치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시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의 택지개발지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가 시급한 현장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선정·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통로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통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경관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성숙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