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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허가 업무 2․5․7로…허가 기간 최대한 단축한다

인·허가 기간 20%로 단축목표, 보완 2·5·7서비스 방안마련
 


올해 초 조직 개편으로 허가12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집중시킨 파주시가 1/4분기 인허가 업무 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개별 인허가 등 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기화로 앞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보완 257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민 중심 원스톱 인허가서비스가 실현되면서 개발허가 2.86일 단축 산지허가 2.44일 단축 농지허가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각종 인허가를 위해 각 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가과 신설 전인 20221/4분기와 신설 후인 20231/4분기의 분야별 허가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발분야의 경우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평균 2.86일이 단축되었으며,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2.44일이, 농지의 경우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평균 10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복합민원인 건축의제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경우 각종 심의와 영향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기존보다 1.26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허가기간이 감소된 것은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각 담당부서에 민원 검토 및 협의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다시 허가과에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허가과에서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 등을 통보하는 등 허가과를 중심으로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 기간이 단축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류 접수부터 보완 요청까지 단 7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257 민원서비스전략을 연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완 257 전략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인허가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허가 접수 후 보완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보완 통보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허가 관련된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진정 민원 접수시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인허가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례로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보완 및 지연 사유 등의 진행과정이 건축주에게 전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보완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성토와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 등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맡는 전담TF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면적으로 종이 없는 허가시스템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축소해 나가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현장에서 듣고 민원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의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257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목표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시청 안팎에서 관련 목소리를 들으며 허가과를 신설한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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