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을 주택건설예정지로 한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가입 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현재 고양 풍동 2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업체는 풍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와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추진위원회(가칭)다. 이들 업체는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 전 모집 공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복 모집이 발생됐다.
시 관계자는 “종전 주택법을 적용받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중복된 토지의 조합원 모집을 법적으로 막을 순 없으나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하나의 주택조합만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개의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상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분양과는 다르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수들이 조합가입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가입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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