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집행

선정된 공동주택 26개소에 한하여 5월 8일부터 접수
 


고양특례시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의 80%를 조기 집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공동주택은 58일부터 6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총 164백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 26개소를 지난 4월 선정했다.

시는 사업포기·사업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공동주택을 배제하기 위해 착수보고서(계약서 등 첨부)를 제출한 공동주택에 한해 보조금을 선 지급할 예정이다. 선 지급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선금급 신청서를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지도팀(031-8075-3134)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집행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도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