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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署, 여름철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 교육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의무화
파주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합동으로 9일 파주관내 별하람유치원과 유정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 200여 명에게 여름철, 어린이통학버스 갇힘사고 예방 교육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교육(Sleeping Child Check)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란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말하며, 통학차량의 가장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여 잠자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94월부터 이 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 5항에 의무화되었다.

이날 교육은, TS교통안전공단 지윤석 처장과 박경운 경위가 함께 어린이들에게 차량 갇힘 시 혼자서 안전벨트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앞쪽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자동차 경적을 엉덩이로 누르는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 등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여름철 30도가 웃도는 날씨에 차량에 갇혀 직사광선에 노출된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 이상까지 오르고, 어린이의 경우 체온 상승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빨라 어린이에게는 심장마비와 뇌손상을 일으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등에 어린이 갇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인솔교사 등 크로스 체킹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주경찰서에서도 세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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