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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실시

5월 8일부터 26일까지 수거해 위탁 처리
 


파주시는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위탁 처리 방법으로는 농가에서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고, 폐기물 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수거 처리할 예정이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선정했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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