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위탁 처리 방법으로는 농가에서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고, 폐기물 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수거 처리할 예정이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선정했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