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고물가 시대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지정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으로 품목별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정보공개 →고시공고’ 내 공고 제1223호(2023. 5. 1.)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우편(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고양시청 제3별관) 또는 담당자 이메일(enya200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등은 신청이 배제된다.
고양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및 지정서 교부와 함께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에도 게시되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업소당 연간 40만원 내외의 공공요금도 지원된다.
고양시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가격, 위생, 업소이용 전반 등) 및 최종심사를 거쳐 6월 중순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031-8075-354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2023년 5월 현재 요식업 31개소, 이·미용업 5개소, 체육시설업 6개소, 공중위생업(숙박, 세탁, 목욕) 3개소 등 총 4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