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대상자

오는 15일까지 추가 모집…경영안정 도모
 


파주시는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15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대상은 파주시 내 주소지를 두고, 파주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대상 사업으로는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시설자금이 있으며,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경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연리1%,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원(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이다.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940-4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