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에너지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분산형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마치고,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비 형태는 베란다 난간 및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구조이다.
시는 미니태양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약 120여 세대에 총 87.7kW의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 2022년 218세대, 총 124kW)
설치비용은 355W 기준 평균 71만 원으로, 설치금액의 80%인 약 56만 원(도비40%, 시비40%)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양광 모듈 출력향상에 따라 세대 당 지원 최대용량은 800W이다.
355W 규모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발전량은 약 37kWh으로, 월평균 23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1세대 당 약 16%의 전기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시는 신청자 모집에 앞서 KS 인증제품 사용 여부,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시공실적 등을 검토하여 2개 기업을 고양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참여기업은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3년도 고양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접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설비인 미니태양광이 널리 보급되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