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를 열람신청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제2빌라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자체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라며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