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2023년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에서 7건의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40일 간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기업 살림 관련 모든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주제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를 통해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스템상의 불편 사항 등 총 31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했다. 시는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일산1동 지의진 주무관이 건의한 ‘작성과 처리를 한 번에, 2in1 주민전산시스템으로의 개선 건의’가 선정됐다. 지 주무관은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기존에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신청서에 반영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우수과제는 ▲식품제조업 영업 신고한 곳에서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식품소분영업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무단방치 차량의 법적 인정 방치 개월 수를 축소하여 견인 시점 앞당김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법령 준수 및 등록면허세 납부 현행화가 선정됐다.
장려 과제는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통합 ▲서울 근교지역 드론비행 및 촬영승인 기간 조정 ▲각종 가족관계 신고의 한자, 등록기준지 작성 간소화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를 보완하여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요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로 법령 및 시스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상식을 주재한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은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