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관련 오해 해소 계기로 삼겠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18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사이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수리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만 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공문에서도 ‘주민감사청구 수리가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실시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숨김없이 업무추진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적법하게 이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혀 오히려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과 제반절차를 준수하면서 청사 이전을 준비해왔던 만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청사 이전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동안 백석동 신청사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