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화물차 운수업체(대형트럭, 레미콘 등) 방문, 교통안전교육
화물차 운전자 대상,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육 및 홍보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양시·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 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물류 운송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일반차량 사고 치사율보다 2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형사고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캠페인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서는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정비불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화물차량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이아영)는, 화물차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다각적인 단속활동과 교통안전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