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건물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뿐만 아니라 산업·상업 건물까지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단에 선정된 고양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국비 보조금은 킬로와트(kw)당 972,000원, 시비 보조금은 킬로와트(kw)당 5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6억원을 투입해 50여개 건물에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 업체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으로 방문해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접수순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에너지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031-8075-35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