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시민의 에너지 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고양시 소재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예산 1억5천4백만원을 투입해 선착순 130여세대에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세대가 3킬로와트(kW) 주택용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5,966,000원 중 국비 2,808,000원(47%), 도비 597,000(10%), 시비 1,180,000원(2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 내 부담금은 약 1,380,000원이 된다.
참여 희망세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기업 중에서 업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24일부터(4월 10일부터 참여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 접수순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에너지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전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자족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031-8075-3557)로 문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