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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념행사에서 수상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 331,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보건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마지막(웰다잉, Well-Dying)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산동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누계 건수는 6,296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50~1)로 문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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