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화재 피해를 겪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체설치를 독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헌집줄게 새집다오’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급 기준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화재 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사진·동영상 등으로 증명될 경우 지급된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주택 화재 사례를 보면 화재 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 시 피해 저감 효과가 크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