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이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주페이 유통과정 의심 가맹점 신고센터(☎031-940-4536)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받는다. 단속반은 접수된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등을 근거로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게는 과태료 부과(최고 2천만원), 가맹점 등록 취소,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파주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현시점에서 부정유통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맹점뿐만 아니라 파주시민에게도 파주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