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의무자가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납부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를 매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시스템 이용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해 납세자들의 편의가 훨씬 개선될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내 수기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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