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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만24세 청년 대상,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고양특례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3331일 오후 6시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12일생부터 19991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4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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