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3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