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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3월 24일까지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가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3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3천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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