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2023년도 공개모집은 대행업자 지정기준의 관할구역 소재와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방식이 개선됐다.
신청은 3월 8일부터 9일까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 및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간 고양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을 대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급수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믿고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