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방문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자 ▲작년 신청 정보에 변동이 있는 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이며,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2019년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청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정액 1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천㎡ 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2천만원 미만, 가구당 4천5백만원 미만 등이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기준 면적 구간별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헥타르(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업인분들께서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