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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

연이율 1%로 농가 최대 6천만원 지원
 

고양특례시가 215일부터 224일까지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어업 경영자금 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에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 최대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제외) 등이며, 농가 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는 215일부터 224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 농정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전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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