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전기차·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2023년 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작년 대비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반기에 2,503대를 보급한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 2,000대, 전기화물 500대, 전기승합 3대로 보조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 최대 2,19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올해 총 승용 200대를 민간 보급하며, 지원금액은 국비보조금 2,25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대당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오는 1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시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방향에 맞춰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