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요 신고 사례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자의 차량번호를 블랙박스로 촬영해 신고하는 것으로,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인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2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총 640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 받아 신고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동일 규모의 신고포상금 예산을 확보해 2월 현재 총 20건, 4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상습 투기지역 개선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관내 전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17대를 추가 확보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