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2023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발생 대상 법률위반행위의 철저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활동 방해 행위 ▲타 기관 법령 위반이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발생 시 합동조사팀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고양소방서는 2022년 239건의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법행위 17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3건, 시청 등 관계기관통보 14건의 조치를 취했다.
정요안 서장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여 엄격한 사법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