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새해가 시작되는 2023년 1월부터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지침 제정과 직원교육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각종 용역 및 공사,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실무자를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사는 이번에 제정된 지침을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내부지침은 보상 분야와 공사 감독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 분야는 △ 감정평가사 선정 △ 대토보상 시행 △ 법무사 선정에 대하여, 공사 감독 분야는 △ 공사 감독 업무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기준 △ 안전관리에 대하여 작성됐다.
공사 안병구 사장은 ‘그동안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일반 지침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번 내부지침 제정을 통해 개발업무에 대한 절차별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단계 업무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지침 실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안 모니터링과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