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지난 1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의원 8명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1월 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운남, 이해림, 박현우, 김미경, 임홍열, 최성원, 문재호, 엄성은 위원이 신청사 건립 문제, 청년정책, 저출산 대책 등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동환 시장이 답변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 ‘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2.47% 감액된 2조 9,963억 3,431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6% 증액된 2조 5,675억 41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2.96% 감액된 4,288억 3,390만 2천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소민원상담실 운영 및 공공갈등관리 업무추진’ 등 302건, 95억 3,272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개발사업 추진’ 등 6건, 14억 9,68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