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 등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의 지방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감면 규정이 있는데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 해이용자가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진보강 건축(신축, 증축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 등을 첨부해 건축부서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파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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