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전체 사업비는 1억원(시비 50%, 자부담 50%)으로, 지원범위는 개별농가 6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천만원 이내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농가(GAP인증농가 포함) 및 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농업경영체다.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단체는 직거래 판매 후 실적보고서, 택배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유통 비용의 일부인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031-940-45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