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1년 이내이면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및 주류 판매 식음료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현주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초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