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세액의 7%로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5.27%, 3.5%, 1.75%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유선전화(파주시청 세정과, ☎031-940-4232~4)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삼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