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기초 근로기준법 5가지 항목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 125곳을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541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546명, 사업주 27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준수 등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모범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이승조 기업지원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파주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안심사업장 목록은 파주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의 ‘안심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경우기자